내가 전월세로 사는 집, 삼삼엠투에 올려도 되나요?
삼삼엠투 호스트를 알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집을 갖고 있진 않은데, 내가 월세로 사는 집을 단기임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이걸 전대차(전대)라고 해요.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단,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출처 : 삼삼엠투 공식 홈페이지 (2026년 기준)
전대차란 무엇인가요?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집주인 A와 세입자 B가 월세 계약 → B가 집주인 동의를 받아 C와 단기임대 계약 → B는 전대인, C는 전차인
전대차 구조에서 B(세입자·전대인)는 월세보다 높은 단기임대료를 받아서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전대차 단기임대, 반드시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
삼삼엠투 공홈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본인 소유가 아닌 전세 또는 월세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전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단기임대를 돌리다 집주인에게 발각되면 계약 해지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출처 : 삼삼엠투 공식 홈페이지 (2026년 기준)
전대차 단기임대, 집주인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구두로만 받으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문자·카카오톡·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출장이나 여행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에 단기임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대 동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아파트·관리 규약이 있는 건물은 관리규약에서 단기임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전대차 단기임대로 얼마나 수익이 날까요?
전대차 수익 구조는 단순해요.
단기임대료 — 월세 — 관리비 — 수수료 = 순수익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돼요.
항목 | 금액 |
|---|
단기임대료 (월) | 100만 원 |
월세 | -50만 원 |
관리비 | -10만 원 |
삼삼엠투 수수료 (3.3%) | -3.3만 원 |
청소비 (월 2회) | -10만 원 |
순수익 | 약 26.7만 원 |
공실률이 생기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실률 감안해서 월 50만~100만 원을 목표로 세팅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출처 : 삼삼엠투 공식 홈페이지 (2026년 기준)
전대차 단기임대 주의사항 — 시작 전에 꼭 확인하세요
① 집주인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두 동의는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으세요.
② 건물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아파트·오피스텔은 관리규약에서 단기임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③ 세금 신고를 확인하세요
전대차 수익도 임대소득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④ 본인이 자리를 비울 때만 운영하는 게 안전해요
본인이 집에 없는 기간에 단기임대를 돌리는 게 가장 분쟁이 적어요.
출처 : 삼삼엠투·플라트 라이프 공식 홈페이지 (2026년 기준)
삼삼엠투 vs 플라트 라이프 — 전대차 단기임대 호스트 조건 비교
항목 | 삼삼엠투 | 플라트 라이프 |
|---|
전대차 등록 가능 | 가능 (집주인 동의 필수) | 가능 (집주인 동의 필수) |
호스트 수수료 | 3.3% | 현재 0원 ※ |
방 등록 수수료 | 없음 | 없음 |
※ 플라트 라이프 수수료 0원은 현재 기준이에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삼삼엠투·플라트 라이프 공식 홈페이지 (2026년 기준)
전대차로 운영한다면 수수료 차이가 실수익에 직접 영향을 줘요.
플라트 라이프는 수수료 0원이라 같은 단기임대료에서 더 많이 남아요. 두 플랫폼에 동시에 올려두는 방법도 있어요.
FAQ — 삼삼엠투 전대차 단기임대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로 사는 집도 삼삼엠투 단기임대로 올릴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전세·월세 구분 없이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전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출처 : 삼삼엠투 공식 홈페이지 (2026년 기준)
Q. 집주인이 전대차 단기임대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집주인이 거부하면 단기임대 등록은 어려워요. 다음 이사 때 전대차 동의가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게 현실적이에요.
부동산 임장 시 "전대차 동의 가능한가요?"라고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Q. 집주인 동의 없이 단기임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주인에게 발각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고 시작해야 해요.
출처 : 삼삼엠투 공식 홈페이지 (2026년 기준)
Q. 전대차 단기임대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전대차 수익도 임대소득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전월세 집도 집주인 동의만 받으면 단기임대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건물 관리규약도 확인하세요. 수수료까지 따지면 플라트 라이프를 함께 등록하는 게 실수익 면에서 유리해요.
플라트 라이프 — 단기임대 호스트 플랫폼
수수료 0원 (현재 기준) · 간편 계약 · 파손 보상 신청 플랫폼 지원 · 방 등록 수수료 없음